[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 소라 허용어획량
내년 6월까지 1879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허용어획량(TAC)을 1879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
제주도는 총 1879톤 중 1825톤은 제주시·서귀포시·한림·추자도·성산포·모슬포수협에 배분했으며, 나머지 54톤은 유보했다. 소라 소비촉진 및 내수 확대를 위해 전체 TAC 1879톤 중 30%인 564톤을 내수용으로 배정했다.
제주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1년부터 TAC 제도를 도입, 소라 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TAC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 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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