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화훼업계가 화훼산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신화환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신화환이 전시된 모습.

화훼산업법 21일 시행 계기로
신화환 보급 확산되길 기대
태안·대구·성남·제주 등서 선봬


화훼업계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 시행과 맞물려 ‘신화환’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 법 시행으로 재사용 화환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신화환이 새로운 화환 문화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길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21일 화훼산업법 시행일을 전후로 해, 18~31일 2주간 전국 곳곳에서 ‘2020년 신화환 전시회’를 연다. 자조금협의회는 이번 전시회에 다양하고 실용적인 신화환을 전시할 방침이다. 전시회에선 만드는 이의 의도에 따라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화환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18~21일 충남 태안서부발전본부 로비에서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19~21일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달성점·경기 성남점, 21~23일 농협하나로마트 전북 전주점·제주 중문점·경기 수원점, 28~30일 농협하나로마트 대전점에서 행사가 이어진다. 

지역별 전시회에선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신화환을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회에서 필요한 모든 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와 지역 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할 계획이다. 전시한 꽃은 행사가 끝나면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신화환 전시 이외에도 21일 화훼산업법 시행과 맞물려 진행되는 재사용 화환표시 조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방법, 조사 단속, 과태료’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신화환은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정책 숙원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신화환 보급’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행사가 주 꽃 소비처인 국내에선 재사용 화환이 만연해지면서 화훼산업이 위축됐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이에 화훼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신화환을 계속 알려왔던 것. 그러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 신화환 보급은 미약한 실정이다. 

화훼업계에선 화훼산업법 시행이 이런 신화환 보급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화환을 본격적으로 알릴 태세다.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환은 우리 경조사 문화의 일부이자 우리 화훼산업의 커다란 시장으로, 지금까지 화환 문화가 많이 변질됐지만 이번 전시회와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화환 문화가 변화,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신화환이 새로운 화환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훼업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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