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협회, 규제개선추진단에
액비 살포지역 확대 요청

지목상 임야로 분류됐더라도
실제론 농경지·과수원인 토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 받아
양돈분뇨 처리 숨통 트일 듯

환경부, 12월 유권해석 낼 전망

앞으로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액비 살포지 감소로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양돈 농가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규제개선추진단)’에 실질적으로 농지로 활용하는 임야에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정부로부터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한돈협회 측의 설명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액비 살포 가능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목상으로 액비 살포 가능지역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돈협회는 규제 개선안에 액비제조기술이 발달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하면서 지목상 임야로 분류했더라도 실제 농경지나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액비 살포 가능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토질, 경사도 및 액비 품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수질보전과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살포지역을 고시토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의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적합한지에 대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경작 자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양 성분, 작물의 적정 시비 등 액비 살포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그러나 액비 살포 지역 확대를 법률 개정 및 허용지역 고시로 일괄 지정하기 보다는 실제 농경지로 활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10월 사이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종합검토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중에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 등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해 액비 살포처가 지속적으로 줄어 양돈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 유권해석이 시달 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고 경농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돈협회는 향후 환경부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단계에서 양돈 농가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