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잇따라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사회부]

용담·섬진강·합천댐 하류 피해 확산
“저수율·방류량 관리 실패 홍수 키워” 
항구적 대책 마련·피해보상 촉구
낙동강 통합 물관리 철회 요구도

이번 집중호우 피해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요 댐 저수율과 방류량 관리 불실로 피해를 키웠다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댐의 물을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지방정치권에서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최영일·한완수 도의원,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등이 임실군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하고 무리한 댐 물 방류로 섬진강 유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명·주택·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강댐 등 2개댐 하류 지역에서 유난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피해지역인 최영일(순창)·한완수(임실)전북도의원, 임실군의회(진남근 의장)의원 등 전북 지방정치권은 11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항의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 댐의 물을 사전에 비워 두어야 했음에도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섬진강댐지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해 홍수피해를 가져왔다”며 “이는 홍수 예방보다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곳 섬진강댐의 사용권은 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지사가 댐 관리 및 생활·공업용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을 각 맡고 있다.

지난 8일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무려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낸 것이다. 이로 인해 섬진강댐 하류인 전북 임실군·순창군·남원시, 전남 구례군·곡성군·경남 하동군 등 3개도 1개시 6개 군에 유례없는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허술한 섬진강댐지사의 방류 조절 실패로 댐 하류지역이 초토화된 바 있었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이한 관리 등으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불시 방류로 피해를 본 순창지역뿐 아니라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민들의 피해를 빠르고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황의탁 전북도의원(무주)은 “최근 전북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전북 무주군 부남면을 비롯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등 3개도 4개군 지역의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원은 “결국 안이하고 경직된 댐 관리로 무주군을 비롯한 이 일대의 수해는 용담댐의 종합적 치수체제 부재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물 욕심을 부린 한국수자원공사와 섬진강댐·용담댐지사는 즉시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과 복구에 적극 나서라면서 특히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피해상황 진상조사와 피해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댐 물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력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황 군수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박재현 사장에게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황 군수는 이날 “지난 7일 집중 호우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물을 급격히 방류한 바람에 무주군 부남면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한국수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번 집중호우 전부터 사전 예비방류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3m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했다. 그런데 8월7∼8일까지 유역 내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했고 설계 홍수량(초당 3268톤)보다 많은 유입량이 댐으로 흘러들어 댐의 계획 홍수위 초과에도 불구하고 하류 상황을 고려해 계획 방류량(초당 1868톤)수준으로 방류했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 금산군 등 4개 단체장

12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방문한 4개 지자체장들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한국수자 원공사의 공식 책임 표명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충남에서도 용담댐 방류로 수해 입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항구적 대책 마련 및 피해 보상 촉구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영동·무주·옥천군수는 지난 12일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이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용담댐을 최저 수위 미만으로 운영하다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제한 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며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최저 수위 확보에 급급해 결국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방류량 조절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계획을 결정 후 사후통보를 한 절차상의 잘못을 시인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홍수조절을 실패한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용담댐 방류량 증가에 대해 물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며 “금산군은 관내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급작스런 댐 방류로 물이 불어 미리 대처할 시간이 없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수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 지역 피해는 제원·부리면을 중심으로 지난 7일 시작한 용담댐 방류로 인해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기고 125가구(창고 포함)가 침수돼 233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특히 피해 농경지의 절반가량인 200ha가 물에 약한 인삼밭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13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금산·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 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기능 실패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경남 합천군 황강 하류지역이 합천댐의 과도한 방류로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자,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 보상과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 철회 촉구 요구가 거세다.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농업경영인 출신인 배몽희 의장을 비롯한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합천댐은 1988년 12월 31일에 완공된 다목적댐으로 봉산면, 대병면, 용주면 등 3개면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건설됐다. 합천군민에게 합천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었다. 합천댐 건설 이후 합천군은 대부분의 수해(水害)에서 자유로웠고, 군민은 합천댐을 의지해 중심산업인 농업을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게 영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됐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합천댐의 주요 기능은 자연재해 예방에서 수자원 확보로 전환됐다.

합천댐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저수량은 2016년 44.9%, 2017년 43.4%, 2018년 49.2%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법 시행 후인 2019년과 2020년에는 76.0%, 86.2%에 달했다.

의원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합천댐 저수량을 높인 원인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식수 공급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의 구체적 실현 준비를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7월말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에도 합천댐 평균 저수량은 92.6%에 달했다. 8월 4일 남부지역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합천에는 287mm의 비가 내렸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 계획홍수위인 179m에 근접하자 8일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했다.

이로 인해 황강 수위가 급상승해 지천의 내수처리불량과 역류현상 등으로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14개 농가 축사 침수로 한우 323마리, 돼지 3000마리, 염소 42마리가 희생됐다. 주택 82동이 침수됐다. 비닐하우스 300동을 비롯해 6개면 435ha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도 136건 256억원에 달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 실패에 따른 ‘인재’다”며 “합천군의 주된 피해지역이 황강하류에 집중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합천댐 본래 기능이 홍수조절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이 최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합천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황강취수장을 건설해 부산과 경남동부 일원에 황강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천군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천=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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