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유실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과수원 및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집계되는 가운데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농경지 2만7932ha가 침수, 유실, 매몰됐다. 벼가 2만2304ha로 80%이고, 밭작물 1802ha, 채소류 1638ha, 인삼 등 특작 698ha 등이다. 가축도 한우 400여두, 돼지 6000여두, 닭·오리 등 가금류 183만수가 폐사됐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생계비와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123만원이고, 농약대는 벼·콩 1ha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이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가축 입식비는 소 1두당 192만원, 인삼시설 10a당 290만원이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2년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1000억원 신규 대출 및 주거시설 피해복구자금 등도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폭우로 집이 잡기거나 파손된 이재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 현실화와 정확한 농작물 피해 산정을 통한 지원방안도 추가돼야 한다. 더욱이 갈수록  악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근본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영농안정과 직결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완이 핵심이다. 피해산정 방식과 보상기준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과수 특약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현행 50%인 보상률도 기존 80%로 올려야 한다. 현재 38.9% 수준인 농가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한 미보험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등을 개선하고, 무사고 환급제 도입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안정적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예산증액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