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댐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감안,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지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명확한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등 섬진강댐 하류 방류피해 시군 단체장 일동은 이번 물난리가 댐 관리 부실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규정,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옥천, 영동, 금산, 무주 등 4개 군 군수들도 수자원공사 등에 이 사태가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한 인위적 재난임을 밝히고, 피해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합천군의회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합천댐 물 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 모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데는 수자원공사 등 댐관리 기관들이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다. 문제는 수해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사이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댐 방류 같은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주민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정쟁보다는 피해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구호와 복구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아울러 댐 방류로 인한 수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 등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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