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종사일수 90일→120일로 늘려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농업인의 법정기준 중 농업종사일수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 투기 또는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농지법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농업인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다.

개정안은 이 기준들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농업종사일수 관련 규정을 ‘120일 이상’으로 개정해 농업인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호 의원은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의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이 훼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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