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낙농농가 최대 6억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양봉, 한우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52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돼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등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347억을 지원한데 이은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수확량 급감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금액의 100%인 29억원을 비롯해 한우 등 축산 농가 신청금액의 32%인 123억원 등 총 15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업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은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낙농 농가는 6억원, 양돈·양계·오리 농가는 9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으로 신청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한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은 양봉 농가 등 축산농가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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