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폭우를 동반한 유래 없는 긴 장마로 인해 추정하기 힘들 정도의 육상쓰레기가 해안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육상유래 쓰레기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도 육상유래 쓰레기 처리에 발 벗고 나섰지만 워낙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은 목포항 일대에서 이뤄진 육상유래 쓰레기 처리 장면.

폭우 동반 최장기록 장마 탓
해양쓰레기 증가 역대급
해당 지자체 처리 ‘골머리’

정부 처리비용 지원 요구 불구
해수부 책정예산 5억원 불과
행안부 지원 전환 등 목소리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해안으로 떠내려 온 육상유래 쓰레기 처리에 해당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들이 역대급 육상유래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사업에 올해 책정된 해양수산부 일반예산은 5억원에 불과한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예산 외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해당부처가 부처 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하고 있는 주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총 5가지 정도다.

이번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와 유사한 사업인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낙동강과 금강에만 적용되며, 이 예산도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의 중앙정부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한 것은 예산 집행률을 추정하기 곤란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업예산으로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용처리 되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 육상유래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3년 해당사업 예산을 50억원으로 확대·책정했다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2억원밖에 쓰지 못했었고, 이어 2014년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2015년에는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이 폐지된 적도 있었다. 이어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은 2016년에 국비 5억원·지방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사업예산이 책정돼 올해까지 같은 규모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집행률을 추정하기가 어려운데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반해, 중대본에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국비로 100% 지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해수부 자체예산이나 기재부의 목적예비비”라면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어렵고, 또 행안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중대본이 해수부가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고도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 해수부 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 처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사업비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쓰레기 복구지원사업에 해수부가 지급한 금액이 5억원 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해수부가 지급한 해양쓰레기 복구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17년 5억원을 제외하고, 2016년·2018년·2019년 각각 43억5000만원·59억6200만원·74억4300만원으로 예산으로 배정됐던 5억원에 비해 평균 9배가 넘게 지출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에 한정하고 있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다른 강으로 확대해 예산을 늘리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나 태풍이나 장마 같은 비일상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은 행안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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