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진석 의원 발의 관련 법안 
‘조건불리직불’에만 국한

산림 공익적 가치 221조원
농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
친환경임산물·경관보전도 필요

9월 말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산림청 TF 등 거쳐 합의안 낼 듯

임업 분야 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이 또다시 나와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임업직불제 도입 추진상황을 살폈다.

▲임업직불제, 임업계 최대 숙원사안=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재배 기간도 길어 소득으로 환원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전체 산림의 3분의 2 정도가 개인 소유인 사유림이지만, 보존 중심의 규제 정책에 따라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와 달리 산지에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함께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소홀하다는 불만도 있다.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의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임업계는 농업 분야처럼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 시행과 맞물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가능할까=21대 국회 들어 초반부터 임업직불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임업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7월 31일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진석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처음 진행한 산림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임업직불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7월 27일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박종호 산림청장을 상대로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라며 “대국회, 대정부를 상대로 절박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 것.

이에 대해 박종호 청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 산림청 내부에서 임업인들과 관계자들이 TF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제기한 보조금과 중복성의 문제라든가 임산물 생산 임업인, 육림 임업인, 공익 부분 등 세 분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임업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업계 합의안, 언제 나오나=임업직불제 도입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진전 없이 자동 폐기됐는데, 이를 두고 여러 이유들이 꼽힌다. 그 중 하나로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수산·임업 분야가 관심 밖에 밀려난 측면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업계 자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진석 의원의 법안은 조건불리지역에만 국한한 조건불리 직불이라는 점에서 현장 요구와 차이가 있다.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건불리직불을 비롯해 친환경임산물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최소 3개 유형의 임업직불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임업계의 여론을 반영하고,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공론화와 법안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다보니 비용추계 부분도 정진석 의원 법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간 50억원 정도로 추산했고, 전임 김재현 산림청장은 2019년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임업직불제 도입 예산을 140억원 정도로 말하는 등 유형, 단가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와 달리 임업직불제 도입 논의가 진전되려면 임업계의 ‘합의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임업직불제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9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림청 내 추진TF 등을 거친 뒤 ‘합의안’이 최종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예산 반영, 2022년 법 시행을 목표로 하는 추진 일정을 잡고 있다. 

정준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임업직불제 관련한 연구용역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TF 논의를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지급대상이나 단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얘기하기 어렵다”며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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