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작물시세 전혀 반영 못하고
보상기준·보상액 턱없이 적어
보장률은 60% 수준 그쳐
단양 등 수해농민 불만 고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이 수해를 입은 농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수해피해 정도가 큰 충북 단양군 농민들에 따르면 보상 기준과 보상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단양군 적성면에서 콩 1500평과 고추 1500평 농사를 짓는 배모씨는 호우피해를 입었다. 토사가 밀려들어 밭 전체가 묻히는가 하면 밭이 쓸려나가고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배씨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 조사요원이 6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조사를 했는데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사에 완전히 묻힌 밭은 경작불능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콩이 일부 보이는 밭의 경우에는 로터리를 쳐서 경작불능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씨는 “우선 긴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돌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밭을 어떻게 로터리를 치느냐”며 “이걸 농민이 억지로 증명해야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과 단가도 작물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선 콩의 경우 평당 수확량을 600g에서 690g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농가의 생산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보통 평당 1kg 이상을 수확하는데 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확량을 보상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상단가도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보험회사측은 1kg당 3800원을 보상 기준 단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배씨는 “작년에 농협수매 가격이 kg당 4200원 이었다”며 “보상단가도 최저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불만이 큰 건 보장율이다. 피해율 100%를 가정할 경우 보장율은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기서 자부담율 20%를 제하면 실제 보상금은 피해액의 4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 배씨의 경우 670평 밭 한 필지 전체가 경작불능 상태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는 “조수입으로 300만원 정도는 올리는 밭인데 조사요원이 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며 “재해보험의 의미가 없다. 보험료 보조예산으로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성면에서 고추 1600평 피해를 입은 박모씨도 비슷한 사례. 밭 전체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사실상 수확할 고추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협손해보험에서 조사 나온 결과는 800평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것. 이유는 침수되거나 쓰러진 고추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씨는 “고추가 눈으로 보이니까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실제로 수확을 못한다. 나중에 침수로 인해 병이 발생하면 그때 또 피해신고를 하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양=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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