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간에 피마자막의 안전한 선박 운송을 위한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 회의 과정을 보면 해수부는 피마자박의 선박운송 및 적재·하역 중 발생하는 분진으로 선원 및 항만 근로자가 독성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산적 운송을 금지하고 톤백 및 컨테이너 등의 포장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마자박은 비료원료 용도로, 매년 30여만톤이 인도에서 수입된다.  

반면 농식품부는 해수부의 안전관리 강화 취지에 동의하지만 비료수급 상황, 과잉규제 우려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경우 비료가격이 급등하거나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럴 경우 자칫 수요자인 농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 내년도 물량이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수입되는데 피마자막 수급 차질로 위한 비료공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 및 물량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업계의 주장도 비슷하다. 정부 보조사업 매뉴얼상 올 가을 공급물량은 전년도에 이미 예약된 것이어서 반드시 농가에 공급돼야 한다며 산적 운송에 대해 일단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해 톤백 및 컨테이너 등의 포장으로 즉각적 전환이 쉽지 않고, 고시 등의 관리지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료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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