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약처, 128개 제품 차단 요청
“국산 제품 애꿎은 피해 안돼”
수입식품 안전성 기준 강화 여론


기능성을 강조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식품당국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산 제품으로 불똥이 튀어선 안 된다고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 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2개 제품에서 발견된 부정물질은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골든씰 뿌리’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날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16개 제품에서 위해가 확인됐다. 이 중 실데나빌,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이 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이 5개, 알레르기 유발식품 미표시 제품이 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이 1개 등이었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 등 6일 밝힌 총 128개 제품에 대해선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foodsafety.go.kr)와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하는 다이어트·성기능·근육강화 기능성 표방 제품뿐만 아니라 분유, 젤리 등 취약계층 제품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은 면역식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아니더라도 기능성을 강조한 해외 제조 식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엔 혈관에 좋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온 크릴오일 제품이 대거 회수·폐기된 것.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중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140개를 수거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 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식품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해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며 해외 식품 구매 의향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해외 제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국내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산 도라지, 인삼 등으로 만든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제조 식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자칫 이들 제품의 안전성 우려로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 소비까지 꺼리는 등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유입된 위해식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번처럼 대대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