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관련 민원 해마다 증가…정부 규제·관리 강도 높아져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분뇨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현대식 양돈장 모습. 양돈 농가에선 축사 형태, 분뇨처리시설 상태 등에 따라 악취 발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악취 개선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축산 농가에게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해결 과제’가 됐다. 특히 각종 냄새 민원의 중심에 서 있는 양돈 농가들에는 악취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농가들도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더 이상 농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악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부분이다. 또 이런 농가를 지원하며 악취 개선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눈에 들어오고 있다.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 정부 규제 정책, 악취 개선을 위한 지자체·축산단체 노력 등을 2회에 걸쳐 다뤄 본다.

<상>악취 발생 현황 및 원인과 정부 규제 정책

분뇨가 악취 원인이지만
축사 형태·환기시스템 등
분뇨처리시설 따라 차이


▲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과거에는 축산 악취가 축산업을 하다 보면 으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농촌이 점점 도시화 되고, 축산 농가 주변에 민가가 많아지면서 악취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때문에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악취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축산 농가에서 악취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다. 국내 전체 축산 농가의 하루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18만5069㎥(2018년 기준)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17만㎥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8만㎥ 벽도 허물어졌다. 축산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분뇨 발생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분뇨 발생량 가운데 40%가량은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 분뇨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축산 분뇨 등으로 인해 악취 민원 발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도시화가 진전된 도농 복합지역인 청주시를 예로 들어보면, 2018년 64건이었던 축산 악취 민원이 지난해에는 143건으로 123.4%나 증가했다. 또 양돈 농가의 악취 민원은 같은 기간 26건에서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은 분뇨가 전부일까? 기본적으로 분뇨가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축사 형태, 사육 시설, 환기 시스템 등에 의해 악취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악취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양돈 농가를 예로 들어보면 개방형 돈사, 밀집 사육이 이뤄지는 농장, 분뇨처리시스템이 미흡해 분뇨 처리 및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농장,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농장, 퇴비장이 협소해 분뇨가 가득 차 있거나 분뇨가 퇴비장 밖으로 유출된 농장 등이 주로 악취발생원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일부 분뇨 처리 기술이 미흡하거나 악취 저감 시설 투자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민원 발생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에서 악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악취발생농가 1070곳 선정
관리 미흡농가에 과태로
악취지역 10곳 현장진단도


▲정부, 악취 규제 강도 높여=여러 가지 악취 관련 법령으로 축산 농가들을 규제해 오던 정부가 최근 들어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축산 악취 발생 농가 1070곳을 선정했으며, 이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 축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악취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점검 결과 악취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이어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10개 축산 악취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진단을 하고, 축산 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10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고속도로 인근) △강원도 홍천군(고속도로 인근) △충남 예산군(고속도로 인근) △세종시 부강면(혁신도시 인근) △충북 청주시(KTX 오송역 인근) △전북 김제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시(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시(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시(신도시 인근) △제주도 한림읍(악취관리지역)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 10개 지역에 대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역시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농가들도 악취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 악취 문제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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