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수출검역요령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산 파프리카의 베트남 수출길이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 후속조치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베트남과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검역 협상은 파프리카 수출시장이 베트남까지 확대되면서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간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99%가량 수출되며 높은 의존도를 보여 왔다.

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허가서 발급 △온실 및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 중 병해충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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