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의견수렴
허가 전 입지평가 의무화
‘해상풍력고려구역’ 설정 등
이전 절차보다 나아졌지만

‘의견수렴 의무화’ 공공만 적용  
기존 발전허가 받은 곳 제외 등
현장의 기대와 괴리감 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공존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해상풍력사업 추진절차보다는 진일보 한 것이긴 하지만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업인의 의견수렴이 민간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민수용성과 환경평가 등을 거치면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각 지자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후에도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의 사업추진 논란이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 주요 내용=개선안은 해상풍력사업추진에 따른 기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해양공간관리계획 상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평가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는 1단계로 풍황정보·규제정보·어선활동정보·어획량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연내 구축하고, 이어 해역을 등급화한 웹서비스용 디지털 지도를 2021년까지 제작키로 했다. 또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어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고려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에 대한 컨설팅 절차도 신설된다. 해수부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어업활동 정보 등 60여 가지 해역정보를 분석해 해상풍력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에 컨설팅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한 조치로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기준을 올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이 일부 의무화 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주도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수협 등의 실질적인 어업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의 경우는 공공주도사업의 민관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가이드라인은 올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사전고지절차도 신설된다.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초기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고지를 사업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고지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10월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각 광역지지체별로 마련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이 확보된 공공사업은 직접화단지 지정 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한편, 민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장과는 괴리감=하지만 해상풍력고려구역이 선정될 때까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설될 입지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어업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견수렴 의무화’도 공공주도사업에만 적용되는가 하면,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해상풍력설치가 전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 발표되면서 어업인들은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연기되고 모든 해상풍력사업에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한편, 특히 해양공간관리계획 상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상풍력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풍력고려구역’은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어업피해는 줄이고 경제성이 좋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게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사업절차 진행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컨설팅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존 발전허가를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앞으로 하는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지 77개소 중 24개소가 허가를 받았다. 이중 공공주도사업은 단 2개소로 의무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나머지 22개소는 사전고지 절차만 이행하면 될 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다.  

이 관계자는 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관련, “총 9개의 구역 중 중복지정을 할 수 구역은 연구·교육보전구역과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3가지”라면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에너지개발구역을 중첩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주민수용성과 환경평가 등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위한 모든 과정을 완료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