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8억원 융자지원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 규모는 2388억원으로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원 중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 및 융자 조건은 금리 0.7%로 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에 대해 융자 지원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당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 규모 1톤 당 1000만 원이었으나 이번부터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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