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년씩 연장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분야 추가지원을 위해 제4차 지원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과 수산물 소비촉진 수출지원 등이 골자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4개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4개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피해복구자금·어촌정착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또 양식어업경영자금·어선어업경영자금·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원금 상환과 금리 인하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등 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수산물 할인행사는 품목별 20%(1인당 1만원 한도)로 진행되며, 제철 수산물뿐만 아니라 내수면 양식어종과 수출애로 품목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 누리집(http://www.fsal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시장 수출회복지원에도 51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현지 온라인몰 40개와 배송 플랫폼 13개를 활용해 수산식품의 입점과 판매를 지원한다. 

또 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13개 홈쇼핑사와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생방송 채널을 통한 수산식품 판매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국 수산식품의 요리방송, 맛보기방송 등의 콘텐츠를 제작·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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