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룡선거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획정 기준에 면적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현행 인구 기준에서 면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 △선거구 면적이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할 경우 하한 인구수보다 상하 인구편차의 15% 이내로 적은 경우 △선거구 면적이 전체 평균 면적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상한 인구수보다 상하 인구편차의 15% 이내로 많은 경우 인구범위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을 2대 1로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 1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 내용을 적용하면 ‘농어촌 공룡선거구’는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하한 인구수보다 15% 이내 적은 곳은 현행 인구기준에 예외 대상으로 간주돼 통합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진행한 선거구 획정 결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 갑·을,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등 4개 이상의 시군이 통폐합된, 이른바 ‘공룡선거구’가 만들어졌다. 대부분 하한 인구 기준에 못 미친 농어촌 지역이 ‘희생’됐다.

하지만 해당 ‘공룡선거구’의 경우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최소 약 4배에서 최대 약 9배까지 넓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병철 의원은 “지역 대표성 등의 문제는 인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서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에 인구격차가 점점 심화된다면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다른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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