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에서 ‘2년 더’
올해 말 무렵 일몰 도래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년간 연장돼 농어업인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세 특례 연장내용은 농업인에게 공급한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자 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을 비롯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다.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협동조합 법인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와 작물재배법·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밖에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지속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례연장 조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농업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조항도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