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가에 할인 적용해 정산
정확한 계란가격 알 수 없어 
사후정산 불공정 횡포 도 넘어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 동원”


대한양계협회가 지속적인 상생 촉구에도 농가를 상대로 한 계란상인들의 불공정 횡포가 도를 넘
었다며 ‘사후정산 거래(후장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상인들에게 최후통첩 했다.

양계협회는 ‘계란 가격 할인(D/C)’과 ‘사후정산 거래(후장기)’ 등 계란 유통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협회에서 고시하는 계란 가격을 지역별로 조사한 ‘농가 수취가격’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계란상인들은 여전히 사후정산 거래와 가격 할인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와 함께 계란상인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상생을 촉구했으나 계란 가격 고시 방식 변경 이후 오히려 할인 폭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계란 유통은 그동안 별도의 가격 없이 수량과 품목(왕란·특란·대란 등)만 명시한 거래명세표만을 주고받다가 유통 상인이 도매업체 등과 거래를 진행한 후 한 달 단위로 유통 상인이 책정한 가격을 농가에 한 번에 정산하는 형태(후장기)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 때 유통 상인은 계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제외한 가격을 농가에 정산해 주는데, 이렇게 계란 고시 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농가에서 실제 정산 받는 금액이다. 때문에 농가는 정성껏 생산한 계란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양계협회가 농가 수취가격을 중심으로 고시 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인들이 유통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농가에 정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란 기준, 계란 개당 발표가격이 대략 130원인 경우, 상인들이 농가에 실제 지급하는 농가 수취가격은 80원 수준이다. 상인들은 차액인 50원을 유통비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양계협회의 노력에도 사후정산 거래 등이 잡히지 않자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란상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양계협회는 “농가를 상대로 한 계란상인들의 불공정 거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모순 덩어리의 계란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호소도 하고 상인들의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결과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이어 “산란계 농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명감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왔지만 상인들의 횡포로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계란상인을 상대로 “사후정산 악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사후정산 거래 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