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마련한 농지요건의 위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이후 정부가 정한 농지요건에 맞지 않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 구제와 개선 요구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원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규정한데서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복잡한 신청절차나 낮은 직불금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소농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기존 소득보전보다 공익기능을 우선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배제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올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가 직불금 지급 대상 배제 농가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구제 수단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실태 조사는 물론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가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사짓는 사람 모두에게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직불금 제외 농가를 구제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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