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식품부·약용작물 농가 방문에 검토 약속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8월 1일부로 정부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서 제외된 당귀 등 주요 약용작물 4개 품목이 내년 1월 재지정 시 다시 이력관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력관리에서 제외되는 기간엔 정부의 수입 약용작물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본보 보도<7월 21일자 1·6면, 24일자 1면 참조>로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 주요 약용작물 4개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외 소식이 전해진 뒤 농가 반발이 거세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약용작물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7월 28일 이력관리 사업 주무관청인 관세청을 방문, 농심을 전했다. 이어 약용작물의 유통이력관리 필요성을 제시하며 재지정을 촉구했다. 

관세청을 방문한 이가인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관세청에선 농가 우려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단속 실적 추이를 보며 내년 1월 유통이력관리 품목 재지정 시 이번에 제외된 약용작물을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수입산 약용작물이 유통이력제도에 다시 포함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력관리 재지정과 별개로 이력관리 제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자단체와 함께하는 수입 약용작물 특별단속을 주문키로 했다.

이 사무관은 “내년 1월 재지정 전엔 수입산 약용작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제외로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농관원에 국내 주요 약령시장 원산지 단속 등 특별단속을 주문하겠다. 여기에 생산자단체인 한국생약협회도 참여시켜 농가가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이번 유통이력관리에서 약용작물이 제외된 과정을 제대로 검토해 다시는 이력관리에서 약용작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맞물려 한약재 원산지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농식품부와 관세청 모두 관심을 두고 내년 1월에 반드시 수입 약용작물이 유통이력관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어 “향후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산 한약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용작물 원산지 세탁, 용도 전용 등을 근절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와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원과 한약방 등 한약재 주 취급 업체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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