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 
‘과거 수령 실적’ 위헌 논란에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라”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중 ‘과거 3년간 직불금 지급 실적’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이를 포함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1대 국회 들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은 전체회의에서다. 이 회의가 상임위원회의 가동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행 원년’인 공익직불제의 안착 여부와 관련한 사안들이 전반기 농해수위의 중요 화두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농해수위에 배치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한 첫 번째 자리여서 농업 분야 현안 질의 내용에서부터 새로운 분위기 등에 대한 기대가 컸다.

농업 현안 가운데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특히 올해 시행 ‘원년’인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실적’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규정에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농가들의 문제 제기가 공익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제기돼 온 데 이어 최근에는 해당 규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나와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 시행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양수 미래통합당(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으면 공익직불금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아 수령 실적이 없으면 공익직불금도 못 받게 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을 무시하지 말고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관련해 지역에서 항의가 많아 입법조사처의 검토도 받았다”면서 “과거 3년간 직불금 지급 실적 요건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해 진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제는 새로 나온 직불제가 아니고 이전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앞선 직불제 하에서 여러 조건들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분야가 배제됐다는 지적, 직불금 등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관련기사 2·3면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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