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감귤·참다래 등 52개 품목 대상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2만3275건·1만7480ha(495억원)이다. 이는 농작물 재배면적 대비 38.6%로 2018년 대비 72.3%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6년 가입률 4.8%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감귤·참다래·콩·감자·양파·당근·무 등 52개다.

제주도는 7월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콩·마늘·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수입 보장보험도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자연재해 외에 농작업 중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보험 가입 농업인 1423명 가운데 146명이 5억14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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