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식육·소시지·아이스크림 등
전국 5232개소 위생 점검


식육,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전국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5232개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111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위생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개소) △표시사항 위반(8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 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하고,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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