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약관 재개정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최명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최근 제344회 임시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약관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수 4종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전 발생재해보험 보상율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됐다. 

이에 최명수 의원은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조정된 보상율은 재조정하여 80%로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관련법의 목적에도 맞지않다”며 “대다수의 피해 농가는 더 이상 영농을 지속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피해보상율을 회복하고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을 개정,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민 의견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농업 의지를 지켜주는 것이 미래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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