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민수당 등 농업계 요구사항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농업현장 요구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농업인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 입법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큰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가 미흡하거나 특히 재원 확보방안이 부실해 입법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 가장 중요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지 않으면 지난 국회에서와 같이 입법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안의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6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정책실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비용추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농민수당 법안도 재원규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업인 기초연금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업업인 기초연금법안 등이 발의됐다. 일부는 단순 산술식 비용추계로 법안별 비교가 가능하지만 쟁점인 재원 확보 방안이 누락됐다.

현재 제출된 법안들만으로는 국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따라서 의원들도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식 발의에 그치지 말고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만큼 비용추계와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연구를 뒷받침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결실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