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보리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생산기반 위협 우려와 함께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14만3669톤으로 지난해 20만3톤 대비 28.2%나 급감했다. 재배면적 감소에다 잦은 비 등에 의한 작황 부진으로 10a당 생산량이 10.2% 줄어든 원인이다. 면적은 3만4978ha로 전년 대비 20% 줄었다. 품종별로 쌀보리가 8만1897톤으로 21.8% 감소했고, 겉보리 3만1960톤(-36.2%), 맥주보리 2만9812톤(-34%)이다.

보리는 이미 2012년 수매제 폐지에다 양곡관리법에서도 삭제돼 방치된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대체작물 육성에 나서면서 논콩 후작으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 더욱이 FTA 확대로 보리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된다. EU의 경우 FTA발효 이전 연평균 1659톤에서 발효 5년차에 4만7475톤에 이를 만큼 급증했다. 보리 자급률도 10년 동안 20~30% 수준인데 주정용 보리 수입은 2018년 24만톤에 이른다. 반면 국내 계약재배는 주정용 3만5000톤, 맥주용 1만4000톤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수급안정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밀은 정부가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국산밀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5%이하에 그칠 만큼 심각하다. 수입 밀에 시장을 상실한 결과다. 제2의 주식인 보리도 수급안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밀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에 보리를 추가해 정부가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가 영농안정과 소득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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