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도청 앞 천막농성 하루 만에
이시종 지사 ‘적극 검토’ 밝혀
도의회 의장도 ‘9월 처리 약속’

지지부진하던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시종 지사가 7월 22일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던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농성천막을 방문, “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 농민단체와 지급시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수당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농민수당 도입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약속에 농민들은 농성 하루만에 천막을 걷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도경 의장은 “통큰 결단을 내려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농정국 관계자는 “향후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되면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성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 등 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도의회 앞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조례제정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은 도의회 임시회가 폐회한 날로 8월에는 회기가 없고 9월에나 조례 심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날 도의회를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건물진입이 봉쇄돼 일부 도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농민들은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을 잡고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 농민은 “4월에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의 폐회 후 박문희 도의회 의장과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 농민단체 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9월 조례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박문희 의장은 9월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8월중에 도의회와 농정국, 농민단체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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