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두류·특용작물 등 108건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유(도소유) 품종보호권 108건에 대해 통상실시를 추진한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두류 15건, 특용작물 13건, 버섯 11건, 채소 18건, 과수 13건, 화훼 38건이며, 수출확대 치유 및 메디푸드 소재로 활용 가능한 품종이 다수 포함됐다. 신청자격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분야 종자업 또는 육묘법 등록을 받은 자로 육묘업체뿐 아니라 농업단체 및 원료가공업체도 가능하다.

실시 기간은 3~7년의 범위로 해당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공지사항에서 품종특성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서는 8월 5일까지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이후 품종뿐 아니라 농업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용도의 품종 육성은 물론 품종이 수출 및 바이오 소재화 등 소비시장 맞춤형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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