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이는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FTA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소유자 제외) △올해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 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시군에서 철저하게 안내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 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됐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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