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약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2023년까지 3단계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주요 내용은 △수출국별 식품기준 등 맞춤형 규제 상담 및 규제 적합성 검사로 수출업체 애로 해소 △수출입 국가 간 검사성적서의 동등성 확보로 신속통관 지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마련으로 글로벌 유통업계 진출 지원 등이다.

우선 업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 수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공장등록, 식품표시 및 안전기준, 통관절차 등 수출국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입국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수출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해썹(HACC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 국가 공동브랜드 사업인 ‘브랜드 K 사업’에 선정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3개 국가의 맞춤형 규제 상담과 규제적합성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