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단계별 이용객 제한조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해수부가 처음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적용한 전국 10개 해수욕장(해운대·광안리·다대포·송도·송정·경포·낙산·속초·삼척·대천)을 대상으로 이달 둘째 주(6~12일)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총 180만4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는 주말을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0만5668명으로 22%를 차지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조사기간 중 10개소 해수욕장에서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 수가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면서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25일부터 야간 이용객의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집합제한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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