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기계 및 기자재의 부품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선교 미래통합당(여주·양평) 의원은 지난 17일 농기계 구입 시 과세규정을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조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들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농업용 기계 및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 2020년 말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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