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강행하면서 당시 여·야·정 합의로 도입한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들의 외면으로 매년 연간 목표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국회 정운천 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정 의원이 20대에도 발의해 추진했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 기금조성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토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 기업들이 FTA로 실익을 본 만큼 상대적 피해분야인 농어업을 위해 출연토록 한 것이다.
FTA발효 이후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토록 했으나 실상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7월 7일 현재 69억원 등 총 849억원으로 목표액 4000억원 기준 21.2%에 그친다. 기업들의 의도적 외면이자 ‘유명무실’한 관리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법인세 공제나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사후 인센티브보다 정부출연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모델 및 거시적 로드맵 수립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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