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업부문 조세 감면 9건
올해 말 일몰 앞두고 2년 늘어
매출액 1000억·자산 5000억
초과 조합법인은 특례 제외

증권거래세 중 농특세 0.15% 
2024년 6월말까지 유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업부문 조세 감면 9건에 대해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농협 등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도시농협이 일반 기업과 다를 게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농업부문 조세 감면 연장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부문 9건의 조세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합법에 따른 농업부문 감면세액은 2019년 기준 1조5525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농업부문 조세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2019년 기준 감면세액이 1조1503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몰이 연장된 농업부문 조세는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매출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 제외)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제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지만 농특세는 2024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코스피 증권거래세 세율(0.25%)은 거래세 0.1%, 농특세 0.15%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코스피 거래세가 2021~2022년 0.08%, 2023년부터는 0%가 적용되지만 농특세는 0.15%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수준의 조합법인(농협, 수협, 신협 등)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2018년 기준 244개 조합법인이 이에 포함된다. 현행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무늬만 협동조합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도시지역 농협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농협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농사를 짓는 조합원보다 신용사업을 이용하는 준조합원 비중이 높고, 신용 중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게 도시농협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다. 물론 도시농협으로부터 도농상생기금을 출연해 농촌지역 농협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 과제에서 도시농협이 비중 높게 다루지고 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소재한 농축협 중에서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도시 농협이 149개로 집계됐다.

이렇게 분류된 대기업 수준의 일부 도시 농협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전체 예수금·대출금의 45.8%를 점유하고 있지만 경제사업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20.6%(서울우유 제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시농협은 신용사업인 ‘돈 장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농협이 시중 은행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농업부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일 열린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공개포럼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조합장들은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농협과 경제사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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