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올해 생산량 전년대비 28% 감소
지난해 과잉 탓 재배면적도 20% ↓
수입도 늘어 생산기반 붕괴 우려
양곡관리법에 조항 신설 목소리


보리 생산기반이 불안정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리수급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 20일 올해 보리 생산량이 14만3669톤으로 지난해 20만톤보다 2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배면적이 20% 감소했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10.2%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보리 품종별 생산량은 쌀보리가 8만1897톤으로 지난해 10만4750톤보다 21.8% 줄었고, 겉보리는 3만1960톤으로 지난해 5만82톤보다 36.2% 적은 물량이다. 또한 맥주보리는 2만9812톤으로 지난해 4만5172톤보다 34% 감소했다. 지역별 생산량은 전남 6만3391톤, 전북 4만8411톤, 경남 1만4807톤, 제주 7893톤, 경북 5049톤 등의 순서로 많다.

전국의 보리 재배면적의 경우 3만4978ha로 지난해 4만3720ha 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리생산량이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산지가격 폭락 사태로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다.

최승운 전북 김제 금만농협 조합장은 “보리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계약물량에 맞춰 재배를 유도했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며 “다만 벼 대체 작물로 콩을 심은 농가에서는 후작으로 보리 이외에 마땅한 작물이 없어 보리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게 농가들의 처지”라고 밝혔다.

FTA가 확대되면서 보리 수입량도 증가 추세여서 보리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EU, 한-영(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가 발효된 이후 보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U와 FTA에서는 겉보리와 쌀보리에 대해 양허 제외됐지만 맥아와 맥주보리에 대해 TRQ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2011년 발효 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내려가면서 철폐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수입 동향 관련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보리수입량이 FTA 발효 이전에 연평균 1659톤에 불과했지만, 발효 5년차에는 4만7475톤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연방 FTA로 인한 보리 시장개방도 진행형이다. 쌀보리와 겉보리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FTA에서 양허제외 했지만, 캐나다 FTA는 발효 15년 후 철폐 예정이다. 맥주보리는 호주·캐나다와 부분적으로 관세 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FTA 영향으로 보리 자급률 또한 지난 10년 동안 20~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면서 주정용 등 보리 수입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4만톤에 달했다. 대조적으로 국산 보리는 계약재배 물량이 주정용 3만5000톤, 맥주용 1만4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 2012년 보리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양곡관리법에서 제2의 주곡인 ‘보리’가 삭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밀과 같은 전철을 밝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에 보리 수급안정 관련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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