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생산농가 농식품부 방문에
“관세청 협의 안되면 특별단속 
불법유통 막을 것” 약속


국내 약용작물 농가들이 당귀, 황기, 천궁, 작약 등 4개 품목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다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력관리 재지정이 안 되면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한약재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본보 보도<▶7월 21일자 1면 참조> 이후 약용작물 농가는 관계 당국인 농식품부를 방문, 유통이력관리에서 제외된 수입약용작물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8~9월에 진행될 하반기 유통이력관리 신규품목지정에서 이번에 삭제된 당귀 등 4개 품목을 재지정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 재지정이 안 된다면 내년 1월에 다시 품목 재지정 협상을 하고, 이마저도 어렵게 될 경우 농식품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되는 2022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국내 약령시장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관세청과 재지정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재지정이 어렵게 된다면 식약처와 농관원과 함께 서울 경동시장 등 국내 약령시장을 특별 단속해 부정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들은 수입약용작물 유통이력관리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다.

한 약용작물 생산농가는 “애당초 왜 관세청에서 약용작물을 관리품목에서 제외했는지 의문이다. 관세청의 말대로 인력이 해수부로 대거 이동했다면, 수입수산물 이력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 아직 이관하지도 않은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을 삭제시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 당국인 농식품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관세청의 품목 지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품목 지정 사전에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3월 10일 농식품부에 수입약용작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신청서를 제출, 재지정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관세청은 지난 5월 11일 주요 약용작물 4개 품목을 제외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1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고시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 지정은 매년 유통이력심의위원회에서 대략적인 품목을 선정하고, 이후 해당 품목을 선정할지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데 이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이번에 제외된 약용작물 4개 품목에 대해선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통이력심의위원회는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특수통관과장 등 내부 인원과 소비자 관련 단체, 수입 관련 단체, 생산 관련 단체 등 외부 인원이 절반씩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단체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입약용작물이 유통이력관리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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