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FTA 피해보전직불금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돼지고기가 정부의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확정되면서 양돈 농가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 농가에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지급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고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가축 소유자(농업인, 법인)와 비육돈 소유자(계열화사업자)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 계산 방식은 ‘2019년 출하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며, 양돈 농가(농업인)는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 최대 지급 한도다. 대한한돈협회가 분석한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 잠정 최대치는 6321원(추정액)으로, 예를 들어 지난해 2000마리를 출하한 농가에 이를 적용하면, 1264만2000원(2000×6321)을 직불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양돈 농가의 평균 출하마릿수는 2972마리다.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 중인 축사 소유자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와 2019년도 농업외소득이 5418만9000원 이상인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산출 기준은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5년간 순수익 중 최저·최고치 제외)×3년’이며, 2000마리 출하 농가의 경우 평균 수익액 8만3925원을 적용할 때 폐업지원금 신청 시 5억3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한도는 농업인 약 14억, 법인은 약 20억원이다.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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