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해 직불금 수령 대비 2만↑
자격요건 확인·준수사항 점검
최종 지급 대상자는 줄 가능성
미이행 사항별로 10%씩 감액

‘소농직불금’ 신청 수 공개 안해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15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 수 113만 명과 비교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 농업인의 법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지급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농직불금 대신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 마무리=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10%씩 감액=준수사항 이행 점검에서 미이행 판정을 받으면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13개를 신규 반영해 총 17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 120부를 직접 송부하고, TV나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가 국민적 신뢰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 안하는 소농직불금 신청건수=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신청 건수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재촌지주들의 농지 쪼개기 등으로 인해 당초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검증과정에서 탈락 인원이 많을 경우 지급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렇더라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0.5ha 이하 농업경영체 수는 53만6014 농가로 전체 직불금 수령농가의 47.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설계 과정에서 면적 이외에 소농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수를 대략 30만~34만 농가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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