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 기자]

윤재갑 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 주장

과거 낮은 단가·복잡한 절차 탓 
자격돼도 신청안한 농가 많아
경과규정·구제 수단 마련해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2017년~2019년 사이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를 배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7일 “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가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구제 수단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관련 검토’ 회답 내용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의 회답 내용에 따르면 “법 전부 개정으로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어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개정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직불금을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요건의 추가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신뢰보호원칙)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의 제한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이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졸속 추진된 공익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들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 농지가 급증하거나 재정규모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직불금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재정규모의 변동 가능성과 그 수준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직불금의 취지도 기존의 ‘소득지지’ 개념에서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인정까지 확대된 이상, 농정 당국이 내세우는 이유는 다소 근거가 약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의 경우도 이에 대한 벌칙의 강화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농가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농식품부에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자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도 안착이라는 명목 하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헌법 소원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공익직불제 도입의 취지가 과거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인지, 앞으로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만일 후자라면 과거를 기준으로 직불금 수령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 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과거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농지와 농업인을 직불제의 틀 안에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졸속 추진’ 책임론 공방 등 공익직불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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