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1월 기준 55개국 16건 발효

농산물 관세철폐 중첩 시작

미국산 농축산물 대부분
2023년 이후 무관세 전환
EU·호주·베트남 농축산물 
양허관세 5~10년 내 사라져
사과·배 등 주요 과수
2032년부터 완전개방 앞둬

FTA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
품목별 상한액 차등화 등 필요

FTA 파괴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1월 기준 55개국 16건의 FTA가 체결돼 발효 된 가운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가 중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는 양허제외 품목을 제외하고 이미 수입관세는 모두 사라졌다. 또한 한-EU(2011년 7월 발효), 한-미(2012년 3월 발효), 한-중(2015년 12월 발효) 등 굵직한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문턱이 해마다 낮아지는 동시에 연차적으로 관세철폐가 시작돼 수년 내에 대다수 신선농산물의 수입관세가 종적을 감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농산물 등 직접소비재 수입액이 2005년 92억1700만달러에서 2010년 144억2000만달러, 2015년 211억달러, 2019년 260억달러 등으로 급증했다. 또한 농축산물 원료의 식품산업 사용 실태를 보면 국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라는 최대 사건이 터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한-미FTA는 2020년 현재 체리, 아보카도, 레몬 등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품목의 과일류 관세가 철폐돼 수입량도 급증했다. 이어 양허관세 10년 대상인 복숭아, 단감을 비롯해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 배 제외) 등은 2022년 이후 관세가 철폐된다. 이와 함께 후지품종 사과와 동양배가 양허관세 20년을 확보했지만 관세 철폐 수순을 걷고 있어 2032년 이후에는 쌀 등 양허제외 품목을 빼고 미국산 농축산물 거의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잠정 발효에 이어 2015년 12월 전체 발효됐다. EU산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품목 양허 기간을 보면 쇠고기, 마늘, 고추류, 오렌지, 감귤 등 278개 품목에 대해 5년이 적용됐다. 또한 10년 기간의 영허 품목은 돼지고기,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복숭아, 매실 등 275개 품목이다, 특히 사과(후지)와 배(동양배)는 20년으로 분류돼 2011년 잠정 발효된 시점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가 시작된다.   

2014년 12월에는 계절이 반대인 호주와 FTA가 발효됐다. 주요 채소류의 양허관세가 발효 후 10년 이내 모두 사라지고, 냉동마늘과 멜론, 레몬, 밤 등이 18년의 양허가 적용됐다. 2015년 1월 발효된 한-캐나다FTA에서는 양허 10년 품목에 감자, 고구마, 인삼류, 양배추, 무 등 신선농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30%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FTA와 비교해 농업분야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주요 과실류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참깨, 팥, 대두 등 잡곡이 과세 부분 감축 등이 적용됐고 가공품 위주로 양허가 정해졌다.

신남방 정책에 따라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로 열대과일 중심으로 관세율이 감축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나나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생강(파쇄 건조 등), 마늘(냉동, 건조) 등 주요 양념채소류는 10년의 양허로 분류돼 2025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서 국가별로 관세철폐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과와 배 등 국내 주요 과수 또한 2030년대 초반부터 완전 개방을 앞두고 있어 FTA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FTA 직접피해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4년 한-칠레FTA 대책으로 도입된 피해보전제도는 한-미, 한-중 등 FTA를 거치며 개편됐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보전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이 현실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을 보면 △당해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5개년간 총수입량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보다 많고 △FTA 체결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5개년간 FTA 체결국 수입량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에 수입피해 발동계수를 급한 값)보다 많으며 △국산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5개년간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해 산출) 미만으로 하락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 품목의 농가당 평균 수령을 보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2014년 고구마 3973원, 2015년 밤 1338원, 2018년 도라지 3만7051원 등 헛웃음이 나올만한 금액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결과 “국내 가격요건을 5개년 평균 올림픽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보전비율은 농업인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95%를 유지하면서 품목별로 지급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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