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기금 출연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하도록 했다.

한·중FTA의 국회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현황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69억원(7월 7일 기준)으로 총 849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치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1.2%에 불과하다. ‘유명무실’ 비판이 제기된 지 여러 해가 지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2020년 7월까지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전체 모금액에 15.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업들과 농어촌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상생기금의 민간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후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생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기금사업이 형식적인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상생기금 출연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과 거시적인 로드맵 수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와 재단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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