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돼지 위탁 공급 농가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 의무 등록
안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조치

대다수 농가 내용 인지 못하고
등록 자격 갖추기도 쉽지 않아
행정처분 유예 등 대책 시급

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양돈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으로 위탁 사육 농가에게 돼지를 공급하던 양돈 농가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한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체로 인식해 왔던 가금 분야의 하림·마니커나 양돈 분야의 팜스코·선진과 같은 회사가 계열화사업 의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한 법 시행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일부 바뀌면서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새로 시행한 축산계열화법에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을 말한다’고 축산계열화사업을 정의했다. 여기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해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농가라도 다른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농가에 가축을 위탁 공급하는 사람이라면 계열화사업자가 돼 반드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돼지를 위탁하는 양돈 농가들 중 대다수가 이 같은 축산계열화법 개정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본격적인 법 시행 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뒤늦게 법 개정 사실을 알게 된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계열화사업 등록 자체도 쉽지 않다. 계열화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상법에 따른 회사’나 ‘민법에 따른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계열화사업 등록 의지는 갖고 있으나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선량한 양돈 농가들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양돈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농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정부도 개정한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른 양돈 현장의 혼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계열화사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생각은 없다”라며 “현재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농가 규모를 파악 중인 상태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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