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속출…유통 질서 어지럽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수입물량 두 배 가량 증가에
국내산 혼입 문제 등 지속 발생
결국 올해 4월 수입기준 강화
안전성 입증해야만 반입 가능


당귀, 지황, 천궁, 작약 등 국내 주요 약용작물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서 제외된 가운데 4년 전 제외됐던 구기자는 안전성 문제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앞선 지난 2016년 4월 30일 관세청은 구기자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2017년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이 적발됐다. 특히 특별 단속 당시 최근 3개월간 구기자 수입물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데다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둔갑하면 5배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중 약용작물 유통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서 구기자를 제외하면서 수입·유통·제조 업소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틈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맨눈으로 구기자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해 농관원은 당시 현장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자 시료를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을 거쳐 원산지 위반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한 약용작물 농가는 “구기자가 예전엔 중국 재배 품종이 따로 있어 맨눈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국내 종자를 심다 보니 맨눈으로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원래 수입산 구기자는 관세청에 의무적으로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관리돼 왔는데, 2016년 이후 권고로 바뀌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물론 국내산 약용작물과 수입산 약용작물의 혼입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식약처는 올해 4월 중국산 구기자의 수입기준을 강화했다. 중국산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 것.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복영수 청양구기자원예농협조합장은 “구기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약용작물은 식품으로도 섭취하고 한약재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수입돼 한약재(의약용품)로 둔갑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기자를 포함해 국내 주요 약용작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가 확대·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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