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정치망에 걸린 어린 갈치를 다시 바다에 버리고 있다.

금어기 어린갈치 잡히면서
어업인 단속 증가 비상
어업 특성상 혼획 불가피
조업수면에 내다 버리기도

“수산자원관리법 따라 단속”
남해어업관리단은 입장 고수
개선책 마련…절충점 찾아야

전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단속기관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전남정치망수협이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전남정치망수협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여수지역 정치망에 7월 한 달간 금어기에 들어간 어린갈치가 잡히면서 정치망 어업인들의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건이던 정치망 어업인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이달 들어 7건으로 늘어났다.

전남정치망수협 등은 어민들이 잡고 싶어서 금어기에 있는 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면서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정치망수협 한 관계자는 “정치망은 일정하게 정해진 수역에 망을 쳐 놓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라면서 “어법의 특성이 이렇다보니 선택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치가 혼획됐다며 어업인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남 정치망 어업인들은 혼획된 갈치를 조업 수면에 내다버리기도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금어기 어종이나 어린치어 및 혼획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바다로 환원시킬 경우 단속에서는 제외해주고 있다. 

전남정치망수협 관계자는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자원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다 특히 대량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 문제도 야기된다”면서 “육상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사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어업관리단은 정치망에 포획된 개체들이 대부분 어린 갈치로 잡힌 어린갈치를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린갈치를 잡아 양식용 생사료로 판매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산자원관리법 상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고, 갈치연승어업 등 다 자란 갈치를 잡는 어업인들은 단속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정치망어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정치망수협 관계자는 “2019년에 이어 올해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1월부터 4월 15일까지 휴어기를, 그물망 코의 크기를 키워 치어 등 작은 물고기가 빠져나가도록 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시기에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생업이 걸린 어업인들에게 그냥 잡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치망 어업의 경우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휴어기나 그물망 코 키우기 등과 같은 자원관리 노력 계획을 세워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신청해 달라는 게 입장이었다”면서 수산자원보전직불제와 관련, “우선적으로 원하는 광역지자체와 시범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꺼번에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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