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퇴액비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과 양질의 퇴액비 공급을 위해 부숙도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제주농기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제주농기센터는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숙도 측정기, 양분분석기 등 분석 장비와 요원을 확충해 분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송상철 제주농기센터 근교농업팀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검사 시행이 축산농가의 건의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축사 퇴액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어 시기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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