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마련된 농업인안전보험이 재역할을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농민 의무가입을 통한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농협생명보험이 관리·운영하는데 약관과 급여체계의 불합리성도 지적된다.

실제로 보험가입 기간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만료 이후 사망한 경우 농협생명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일반보험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시급한 약관 개정을 통한 정상화가 요구된다. 일반보험은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이 종료돼도 사고일 기준 2년 이내까지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 산재형 상품을 출시했는데도 보장수준이 낮고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형’ 가입이 70%를 넘는다. 농협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꺾기’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비자발적 요소 때문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 임의가입 방식은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재분배 현상을 초래하는 점도 문제다. 2016년 기준 70대 이상 보험가입률은 32.2%인 반면 20대는 0.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성격을 강화해 사후보상 체계를 세밀하게 마련하되 농작업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도 병행돼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 고령농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약관을 개정해 농민의 영농 안정을 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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