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경기도에서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취한 농업법인 7곳이 적발됐다. 2015년 설립된 한 농업법인은 평택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취득 다음날 분할 판매로 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취득세마저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2018~2019년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를 37억원에 사들인 다음 지분 쪼개기로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으며, 취득세 74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관내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감면 실태를 전수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실질적인 재배 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 전형적 투기 수법이다. 농지와 임야를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킨 무늬만 농업법인인 이들은 법에 따라 엄정 처벌받아야 한다.

이같은 농지와 임야를 이용한 투기성 불법, 탈법 거래가 만연할 경우 농업인들의 영농의지 하락은 물론 농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농업인들의 진입 차단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농지나 임야에 대한 불법 투기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닐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듯 농지투기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해마다 농지전용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불법 투기세력 방지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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